'가족기업 63년 독점' 남산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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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 63년 독점' 남산케이블카…200억 벌어 사용료는 1억
사기업 한국삭도공업 법적 대응에 곤돌라 제동…"이용객 편의·장애인이동권·생태계 보호 위해 필요"
서울시, 고법에 '집행정지 부당' 항고…오세훈 "남산은 한강과 같은 시민 공유지…곤돌라는 공익사업"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남산에 곤돌라를 지으려는 서울시 사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가족 사기업의 남산 케이블카 60여년 독점 운영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재부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시를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12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2라운드'에 들어간 것이다.
앞서 시는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천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달 중 본공사에 착공해 내년 11월 준공하는 게 당초 목표였다.
하지만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 신축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작업이 멈춘 상태다.
케이블카 운영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곤돌라 공사가 중지된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게 행정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단과는 별개로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한국삭도공업의 분쟁은 공익과 독점적 사익의 갈등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실제로 남산 케이블카는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 최초의 여객용 케이블카인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현재까지 63년째 가족기업인 한국삭도공업이 운영 중이다.
이 회사는 당시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던 대한제분 사장을 지낸 고(故) 한석진 씨가 설립한 회사다.
한씨는 5·16 군사 쿠데타 석 달만인 1961년 8월 당시 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삭도(케이블카) 면허를 받았다.
이때 정부가 영업허가 종료 기간을 두지 않아 지난 60여년 간 케이블카를 운영한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 영업이 가능하다.
회사 지분은 한씨의 아들 한모 씨와 그의 부인, 두 아들, 이모 씨와 그 아들까지 두 가문 6명이 나눠 갖고 있다.
케이블카 운영 용지의 40%가량이 국유지인데, 지난해 195억3천7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이 기업은
약 1억원의 국유지 사용료만 냈을 뿐, 그 외 공공기여는 하지 않았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급여로는 27억5천800만원을 지출했고, 접대비로 1억9천100만원을 썼다.
'어깃장'으로 남산 곤돌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업 당위성을 알리는 데 발 벗고 나섰다.
오 시장은 최근 일시 중지된 공사 현장을 찾아 시민에게 "곤돌라 사업은 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남산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절실한 사업이자 진정한 의미에서 공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보는 유튜브 오세훈TV 채널에 최근 공개된 '공익을 위한 오세훈의 진심,
남산 곤돌라 왜 필요한가?'라는 6분25초짜리 영상에 담겼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공익성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는 데 실패했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불편을 끼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판부를 더 설득해
공익과 무관한 독점 체제를 바로잡고,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케이블카 운영 실태를 오 시장은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했다.
많은 관광객과 외국인이 몇 시간이나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앞으로 남산의 관광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 가족기업의 케이블카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산 케이블카는 경사로와 긴 슬로프로 정상에 올라야 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년층 등 교통약자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남산은 한강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민 모두의 공유지"라며
그런데 두 가문이 60년 이상 3대째 독점권을 유지하는 사기업이 운영을 독점해
그 수익은 독식하고 시와 시민에 대한 기여와 관련해서는 극히 소액의 점용료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곤돌라 사업은 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남산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실한 사업이자 진정한 의미에서 공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3대 세습 가족기업이 남산을 독점하는 점,
케이블카는 교통약자 탑승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곤돌라가 생기면 수요가 분산돼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등
이용객 편의가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곤돌라 사업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또 사업 수익은 남산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해 재투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용객 편의 증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남산 생태계 보호라는
남산 곤돌라 사업의 공익성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해 항고심에서
집행정지의 부당성을 바로잡고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시의 입장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sy@yna.co.kr
※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20321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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