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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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 반려
(사유1)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부득이한 공공시설 이외 시설은 설치 제한됨
(사유2) 대상 토지의 50% 이상 소유권 확보 규정 미충족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을 최종 반려 한다고 밝혔다.
❍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185억 원을 투입해 우도와 제주본섬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시점부인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경계지 일원에서 종점부인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km 길이의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는 계획이다.
- 시·종점부 승강장 건설 및 승객용 캐빈 66대 도입
- 지주(8개) : 육상 지주 2개와 해상 지주 6개 설치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해 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 제주특별법 제358조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부득이한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설치 행위는 제한된다.
- 해당 케이블카 노선은 부득이한 공공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은 설치할 수 없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제주도는 해당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또한 본섬과 우도 간에 도항선, 항구 등 교통시설이 이미 갖춰져 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만큼
사업자의 주장대로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 또한,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기준’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½이상을 소유해야 하지만, 현재 신청자는 대상 토지의 5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도시·건축, 교통, 환경, 농업, 수산·해양, 문화재 관련 부서들이 모여 총 2회에 걸쳐 검토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앞으로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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