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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양레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연합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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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isureGuide 댓글 0건 조회 325회 작성일 22-06-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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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선정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연합체가 제안한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연합체'가 선정됐다.


새만금개발청은 17일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개발구상과 공공성 확보 등의 

개발계획과 재원조달, 사업성 분석 등 재무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연합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연합체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비엔케이투자증권과 동원건설산업㈜, 

㈜중해건설 등 6개 사가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연합체는 해양 골프장과 

웨이브파크, 마리나 및 해양레포츠센터 등 관광레저 시설과 

요트빌리지, 골프풀빌라 등의 주거 숙박시설, 

국제 골프학교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빠른 시일 내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새만금 부안 측 1호 방조제 동편  1.64㎢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재공고에는 2개 연합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사업 제안 협상대상자: 업무영역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

▶사업제안자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복수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
▶출자자
 컨소시엄에 참여는 단독법인.
▶사업대상지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게 공급되는 공유수면.
▶우선협상대상자
사업의 공모에 참여한 사업제안자 중  선정  새만금청과 사업협약 체결 등 우선적 협상할 사업제안자.
▶사업협약
새만금청과 우선협상대상자가 체결하는 약정.
▶사업시행자
사업대상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할 자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사업 특별법(새만금사업법)」청장이 지정한 자.
▶컨소시엄 대표사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중 사업 참여 및 사업협약 체결 로 사업 권한을 컨소시엄 으로부터 위임 출자자.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매립, 부지조성, 기반시설 및 상부시설 등 건설 등에 따른 준공검사 완료 날까지 기간.
▶투자사업
사업대상지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상부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개발사업.
(다만, 상부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또는 간접투자로 부지 상부에 건설하는 시설.) 
▶발전사업
사업시행자가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사업.
▶발전사업권
투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부여되는  태양광 발전용량 약 100MW
(※ 협상과정에서 세부용량 확정)에 대한 권리.
▶기타사업
투자사업 및 발전사업 외 사업제안자가 추가로 제안하는 사업.
▶매립면허권공급자
사업대상지의 공유수면매립면허취득자(새만금개발공사).
▶매립면허권계약
매립면허권공급자와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지 관련 매립면허권 공급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계약.
▶직접투자비
매립사업비와 기반시설을 포함한 부지조성비 및 상부시설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직접투자비용
(직접투자에 따른 세금 등 부대 비용 포함)을 합한 금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잔여매립지 매수비용을 합한 금액을 포함. 단,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투자비는 제외.)
▶총투자비
투자사업 전체의 사업비, 총 직접투자비와 이에 포함되지 않은 상부시설 건설 등과 관련한 비용을 합친 금액.
(관련 부대비용 포함.) 단,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투자비는 제외.
▶인ㆍ허가 
개발계획(변경 포함), 실시계획(변경 포함)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
▶특수목적법인(SPC) 
(SPC)는 본 사업을 위하여 사업제안자가 구성ㆍ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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