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양레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연합체 선정
페이지 정보
본문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선정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연합체가 제안한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연합체'가 선정됐다.
새만금개발청은 17일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개발구상과 공공성 확보 등의
개발계획과 재원조달, 사업성 분석 등 재무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연합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연합체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비엔케이투자증권과 동원건설산업㈜,
㈜중해건설 등 6개 사가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연합체는 해양 골프장과
웨이브파크, 마리나 및 해양레포츠센터 등 관광레저 시설과
요트빌리지, 골프풀빌라 등의 주거 숙박시설,
국제 골프학교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빠른 시일 내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새만금 부안 측 1호 방조제 동편 1.64㎢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재공고에는 2개 연합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사업 제안 협상대상자: 업무영역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
▶사업제안자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복수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
▶출자자
컨소시엄에 참여는 단독법인.
▶사업대상지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게 공급되는 공유수면.
▶우선협상대상자
사업의 공모에 참여한 사업제안자 중 선정 새만금청과 사업협약 체결 등 우선적 협상할 사업제안자.
▶사업협약
새만금청과 우선협상대상자가 체결하는 약정.
▶사업시행자
사업대상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할 자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사업 특별법(새만금사업법)」청장이 지정한 자.
▶컨소시엄 대표사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중 사업 참여 및 사업협약 체결 로 사업 권한을 컨소시엄 으로부터 위임 출자자.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매립, 부지조성, 기반시설 및 상부시설 등 건설 등에 따른 준공검사 완료 날까지 기간.
▶투자사업
사업대상지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상부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개발사업.
(다만, 상부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또는 간접투자로 부지 상부에 건설하는 시설.)
▶발전사업
사업시행자가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사업.
▶발전사업권
투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부여되는 태양광 발전용량 약 100MW
(※ 협상과정에서 세부용량 확정)에 대한 권리.
▶기타사업
투자사업 및 발전사업 외 사업제안자가 추가로 제안하는 사업.
▶매립면허권공급자
사업대상지의 공유수면매립면허취득자(새만금개발공사).
▶매립면허권계약
매립면허권공급자와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지 관련 매립면허권 공급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계약.
▶직접투자비
매립사업비와 기반시설을 포함한 부지조성비 및 상부시설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직접투자비용
(직접투자에 따른 세금 등 부대 비용 포함)을 합한 금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잔여매립지 매수비용을 합한 금액을 포함. 단,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투자비는 제외.)
▶총투자비
투자사업 전체의 사업비, 총 직접투자비와 이에 포함되지 않은 상부시설 건설 등과 관련한 비용을 합친 금액.
(관련 부대비용 포함.) 단,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투자비는 제외.
▶인ㆍ허가
개발계획(변경 포함), 실시계획(변경 포함)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
▶특수목적법인(SPC)
(SPC)는 본 사업을 위하여 사업제안자가 구성ㆍ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새만금 개발청 : https://www.saemangeum.go.kr/sda/main.do
- 이전글세계 최대 호화 유람선, 건조 중 조선소서 바로 고철 처리 22.06.20
- 다음글파라스파라 프라나 오너스 출시 22.06.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