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삭도 차량·시설에도 정밀진단제 도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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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키장 리프트 사고' 방지 '궤도운송법' 개선 정부 건의***
기사입력 2022.03.28 15:18
궤도·삭도 차량·시설에도 정밀진단제 도입 요청
주요 구동 설비 '법정 내구연한' 신설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지난 1월 발생한 '포천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에 궤도·삭도 시설 정밀진단 제도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궤도운송법'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포천 베어스타운(1985년 개장) 사고 원인은
구동장치 내부 부품 파손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도는 현재 철도에만 적용하는 '정밀진단 제도'를 궤도·삭도 차량·시설에도
도입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철도 차량은 20년 경과 시 5년 주기, 철도 시설은 10년 경과 시 성능 등급에 따라 4~6년 주기로 정밀진단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궤도·삭도는 육안 확인 검사만 이뤄지고 별도 정밀검사 규정은 없었다.
궤도·삭도의 주요 구동 설비(감속기, 와이어로프 등)에 대한 '법정 내구연한'을 신설해 줄 것도 건의안에 포함했다.
궤도·삭도시설은 철도와 달리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 설정과 관리 규정이 없어 해당 시설이 고장이 날 때까지
오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스키장 리프트 등 경사지에 설치한 삭도시설 역주행 방지 설비를 보완하도록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할 것도 요청했다.
현행법상 스키장 리프트와 같은 순환식 삭도에는 역주행 방지 장치 또는 감지 장치를 설치토록 돼 있으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없다.
앞서 포천 리프트에도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 제 기능을 못 해 역주행하면서 인명피해가 났다.
따라서 순환식 삭도에 역주행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와 최대부하 조건에서 작동에
지장 없도록 설치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건의안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왕복식 삭도에서 비상 구조 활동 등을 담당하는 차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필수 교육을 이수토록 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함도 전했다.
도는 '궤도운송법' 제도 개선 건의와 함께 궤도·삭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중앙부처와 관계 시·군과 연계해 안전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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